2026년 주거급여 완벽 정리 — 신청자격·지원금액·신청방법 한 번에


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🏠 2026 정부지원금

2026년 주거급여 완벽 정리 — 신청자격·지원금액·신청방법 한 번에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3월 | 출처: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· 복지로 공식 안내

월세 부담으로 힘드신가요? 정부가 임차료(월세·전세)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주거급여입니다.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기준임대료도 올라,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천 원! 지금 바로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.

💰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

  • 🎯 지원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 (부양의무자 기준 폐지!)
  • 👤 1인 가구 선정기준: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
  • 👨‍👩‍👧‍👦 4인 가구 선정기준: 월 소득인정액 311만 7,474원 이하
  • 🏙️ 임차급여(서울 1인): 월 최대 36만 9,000원
  • 🔧 수선유지급여(자가): 경보수 590만 / 중보수 1,095만 / 대보수 1,601만 원
  • 🏘️ 청년 분리지급: 만 19~30세 미만 미혼 자녀 별도 월세 지원
  • 🔗 신청처: 복지로(온라인)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① 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「주거급여법」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근거하여,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.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
🏠 임차급여: 전·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→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매월 현금 지급

🔧 수선유지급여: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→ 노후 주택 보수·개량 비용 지원

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!
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·재산과 상관없이,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 자녀가 잘 버는 분도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!

② 신청자격 — 소득인정액 기준

핵심 기준은 '소득인정액'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지 여부입니다.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📊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(중위소득 48%)
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2025년 114만 8,166원 188만 7,676원 241만 2,169원 292만 6,931원 341만 1,932원 387만 1,106원
2026년 ⬆️ 123만 834원 201만 5,660원 257만 2,337원 311만 7,474원 362만 7,225원 410만 6,857원
📌 소득인정액 계산법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근로소득·사업소득 등) + 재산의 소득환산액(부동산·자동차·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)

정확한 계산이 어려우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→ 복지서비스 →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!

③ 임차급여 금액 —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2026년 인상

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가구원수·지역별로 1.7만~3.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,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받습니다.

급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
🏙️ 서울 (1급지) 36만 9,000원 41만 4,000원 49만 2,000원 57만 1,000원 59만 1,000원 69만 9,000원
🌆 경기·인천 (2급지) 30만 원 33만 5,000원 40만 1,000원 46만 3,000원 47만 9,000원 56만 8,000원
🏢 광역시·세종·수도권외 특례시 (3급지) 24만 7,000원 27만 5,000원 32만 7,000원 38만 1,000원 39만 4,000원 46만 3,000원
🌾 그 외 지역 (4급지) 21만 2,000원 23만 8,000원 28만 3,000원 32만 9,000원 34만 원 40만 2,000원
⚠️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
위 금액은 최대 기준임대료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전액 지급, 소득이 있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됩니다.
정확한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.

④ 수선유지급여 — 자가 주택 보수 지원

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
수선 비용 590만 원 1,095만 원 1,601만 원
수선 주기 3년 5년 7년
수선 내용 도배·장판·창호교체 등 창호·단열·난방공사 등 지붕·욕실·주방 개량 등
소득 지원 비율 생계급여 기준 이하 → 100% 지원
중위소득 40% 이하 → 90% 지원
중위소득 40~48% 이하 → 80% 지원
💡 고령자·장애인 추가 지원
만 65세 이상 고령자: 수선비용 기준금액 외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
장애인: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별도 지원 (장애인복지법 적용)

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필독

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, 기존 가구 급여와 별도로 추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!

🎓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

  • 나이: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 미혼 자녀
  • 가구: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
  • 거주: 부모와 다른 시·군에 거주 (또는 동일 시·군이어도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)
  • 계약: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+ 전입신고 완료
  • 지원: 거주 지역 기준 기준임대료 범위 내 별도 지급
  • ⚠️ 신청 기한: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필수!

📍 신청 장소: 청년이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부모 거주지가 아닌 청년 거주지 기준)

📱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
⑥ 신청방법 STEP별 안내

🌐 방법 1. 복지로 온라인 신청 (추천)

1

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

www.bokjiro.go.kr 접속 → 공동인증서·금융인증서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 등)으로 본인 인증

2

메뉴 이동: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

메인 화면의 '서비스 신청' → '복지서비스 신청' → '복지급여 신청' 순으로 이동

3

'저소득층' 카테고리에서 '주거급여' 선택

'저소득층' 탭 → '주거급여' 체크 → '신청하기' 클릭

4

신청서 작성 및 서류 파일 첨부

개인정보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스캔·사진 파일로 업로드

5

신청 완료 및 결과 대기

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과 통지 (LH 주택조사 포함).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급여 지급 개시

🏢 방법 2. 주민센터 방문 신청

📍 신청 장소: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👤 신청 가능한 사람: 수급권자 본인 / 가구원 / 친족 및 관계인 (대리인은 위임장 +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지참)

📞 문의: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 /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-0001

⑦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

📋 공통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소득·재산 신고서
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🪪 신분 확인 신분증
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)
통장 사본
🏠 임차가구 필수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
확정일자 또는
공인중개사 날인 필수
📎 해당자 추가 사용대차 확인서
부채 증명 서류
고용임금확인서 등
⚠️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수!
임차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거나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여야 합니다. 미비 시 접수 반려 또는 심사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⑧ 놓치면 손해! 꿀팁 모음 TIPS

💡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— 이미 수급 중이라면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포함됩니다. 신규 신청자만 별도 신청하세요.

💡 ② 신청한 달부터 급여 지급 —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고 4월에 선정되면, 3월 급여분도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. 빠를수록 유리!

💡 ③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복지서비스 → 모의계산에서 수급 여부와 예상 급여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💡 ④ 청년 분리지급은 전입 후 3개월 내 신청 필수 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사하자마자 신청하세요.

💡 ⑤ 자가 주택 보유자도 임차급여 받을 수 있음 —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고 현재 전·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확인 필요.

💡 ⑥ 섬 지역(도서 지역) 거주자는 수선비 10% 추가 — 육로 접근 불가 도서 지역(제주 본섬 제외) 거주 시 수선유지급여 10% 가산.

⑨ 자주 묻는 질문 FAQ

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.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,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 단독가구로 분리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,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납부하는 전세금(전세자금대출 포함 시 이자 등)을 기준으로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.
임차급여는 언제, 어떻게 지급되나요?
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. 지급 개시월은 신청한 달부터이며, 선정 후 다음달부터 지급되더라도 신청월 급여는 소급하여 함께 지급됩니다.
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(생계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)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가 자동 포함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 기타 정부 지원금(청년도약계좌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)과의 중복은 각 제도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
자가 주택인데 전세를 끼고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.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수선유지급여는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 등으로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 단, 해당 거주지에서 임차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?
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(특별 사유 있을 경우 최대 60일)에 결과가 통지됩니다. 심사 과정에서 LH가 실제 거주 여부 및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실시하므로 방문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.

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,000원 임차료 지원
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내 가구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!

복지로 온라인 신청 마이홈포털 상세안내

※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이며,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사항은 복지로(1600-0777)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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